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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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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정하걸 | |
| 게시일 | 2009-06-15 | 조회수 | 5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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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훈령 제282호
국토해양부 훈령 266호('09.6.5)를 개정합니다.
1. 개정 사유 - 항공기 안전성 인증(형식증명)의 절차와 방법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하여 개발중인 4인승 항공기 등의 인증에 적용
2. 주요 개정내용 ㅇ 인증기관, 검사기관 등의 임무를 구체화 ㅇ 신청, 적합성 검사 및 사후관리 등 단계별 절차를 규정 ㅇ 형식증명서 작성, 발급, 유효기간 및 변경절차를 구체화 ㅇ 비행시험 조종사의 자격, 책임 및 역할을 규정
ㅇ 항공기 소음인증 절차를 규정 ㅇ 형식증명 자료집의 작성방법, 적합성 확인서 등의 서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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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245115845933-항공기_형식증명_지침[국토해양_2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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