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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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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이기동
게시일 2009-06-17 조회수 4356
ㅇ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고시문(제2009호-377호)
 
첨부파일 HWP 20090618093852_국토해양부 고시2009-377호(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의 지정기간 연장).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