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 |||
|---|---|---|---|---|
|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성열산 | |
| 게시일 | 2009-06-24 | 조회수 | 6680 | |
|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
||||
| 첨부파일 |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개?안)090624(1).hwp
바로보기
|
|||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개?안)090624(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