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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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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성열산
게시일 2009-06-24 조회수 6680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선정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첨부파일 HWP 신규제작자동차_실내공기질_관리기준_개?안)090624(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