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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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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운영과 | 담당자 | 정도현 | ||||||||||||||||||||||||||||||||||||||
| 게시일 | 2009-07-01 | 조회수 | 6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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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415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83호, 2008.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09. 7. 1. 00시 이후 입항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2호 별표2(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이후에는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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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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