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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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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 담당자 | 이재호 | |
| 게시일 | 2009-07-01 | 조회수 | 4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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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417호
철도사업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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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고시문_09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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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_점용료_산정기준(고시문_0906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