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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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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김용갑 | |
| 게시일 | 2009-07-01 | 조회수 | 4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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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421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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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부동산가격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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