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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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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김용갑
게시일 2009-07-01 조회수 4742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421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부동산가격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고시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