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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등을 위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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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자격과 | 담당자 | 이한복 | |
| 게시일 | 2009-07-01 | 조회수 | 3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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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23호 「모의비행훈련장치기준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현 경제여건 감안하여 폐지는 어려우나 경기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의 일정기간 유예(2년 이내)하고자 하며 유예기간 종료 후 규제 회복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모의비행장치 정기검사를 3년에 1회로 하고, 최초지정검사 후 정기검사가 없는 기간(1년․2년차)에는 해당 외국정부의 모의 비행장치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대체하고자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9)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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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모의비행훈련장치지정기준및검사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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