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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문검사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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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기술과 | 담당자 | 정하걸 | |
| 게시일 | 2009-06-25 | 조회수 | 4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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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24호 (2009.07.01)
국해부 고시 제2009-318호('09.6.1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항공기등의 인증관련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형식증명(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업무를 추가 위탁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part 21이 신설되면서 규정된 제2장 2.1.10(f)항의 형식증명(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 검사업무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업무 범위에 추가되도록 함 나. 규제일몰제 시행 관련 조항 추가 (고시 유효기간 3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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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문검사기관_지정_(고시_제2009-424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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