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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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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변경
담당부서 공항정책과 담당자 박해규
게시일 2009-06-30 조회수 5542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붙임1)인천공항 3단계 기본계획변경(6차) 고시문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