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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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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최아름 | |
| 게시일 | 2009-07-06 | 조회수 | 40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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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434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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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시내버스_운행노선_고시(안)관보게재0906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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