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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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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고시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최아름
게시일 2009-07-06 조회수 406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434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 연장 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행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한다.

 


                                                       2009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시내버스_운행노선_고시(안)관보게재090629.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