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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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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곽인영 | |
| 게시일 | 2009-07-03 | 조회수 | 90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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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38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1. 제정이유 ㅇ 지방자치단체가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계획수립범위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계획 목표연도와 계획구역 설정시 고려사항 제시 ㅇ 부문별 수립기준 및 작성원칙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 포함하여야할 내용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 계획의 집행․관리시 고려사항을 제시 ㅇ 수립절차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절차에 따라 계획 입안부터 승인까지 고려할 사항과 각 단계별 첨부해야할 자료 등 제시 ※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3. 문의 ㅇ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 전화 : 02-211--8201, 8199, 전자우편 : intoanother@mlt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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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고시_제2009-438호,_제정_09.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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