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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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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곽인영 | |
| 게시일 | 2009-07-03 | 조회수 | 5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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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39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ㅇ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추진시 각 업무주체별 역할 및 단계별 사업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 도모 2. 주요내용 ㅇ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일반사항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적용대상,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자,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 대상: 법령(지침)은 사업구역범위가 165만㎡ 이상인 경우 적용 ** 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지방공사, 타 도시개발사업자 등 ㅇ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실시계획 관련 - 사업시행자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필요한 세부 기준 등 제시
ㅇ 준공 및 귀속 관련 - 공사완료보고서, 준공의 보고 및 인가, 공공시설의 귀속절차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제시 ※ 지침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에 게시 3. 문의 ㅇ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 전화 : 02-2110-8201, 8199, 전자우편 : intoanother@mlt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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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_제2009-439호,_제정_09.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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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업무처리지침(국토해양부고시_제2009-439호,_제정_09.6.3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