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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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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단가등 고시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류종우
게시일 2009-07-08 조회수 398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64호

 

 

ㅇ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 2009년 재해주택 복구비용 지원단가 및 재정 지원금액의 선지급 비율을 고시코자 함 

첨부파일 HWP 국토해양부_고시2009-464호_재해주택복구비용단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