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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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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서광석
게시일 2009-07-10 조회수 5328

국토해양부 훈령 제291호(2009. 7. 10)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ㅁ 제정취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ㅁ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의 범위, 민간위원의 임기, 심의안건 상정.심의, 위원회의

    회의개최, 서면심의, 현지조사,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 등 규정

첨부파일 HWP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운영세칙(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