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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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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서광석 | |
| 게시일 | 2009-07-10 | 조회수 | 5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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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91호(2009. 7. 10)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ㅁ 제정취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ㅁ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의 범위, 민간위원의 임기, 심의안건 상정.심의, 위원회의 회의개최, 서면심의, 현지조사,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 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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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운영세칙(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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