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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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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박유서 | |
| 게시일 | 2009-07-29 | 조회수 | 107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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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506호
건설공사 안전점검대가 산정 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 4 제7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9일 국토해양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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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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