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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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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담당자 | 강철윤 | |
| 게시일 | 2009-07-08 | 조회수 | 5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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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고시 제2009-104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66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8-219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67호)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8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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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0708_참고_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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