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
|---|---|---|---|---|
|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박균성 | |
| 게시일 | 2009-08-07 | 조회수 | 3732 | |
|
국토해양부 고시 제 529 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건설기계조종사의_경력관리_방법_및_절차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건설기계조종사의_경력관리_방법_및_절차_등에_관한_규정(국토해양부_고시).hwp
바로보기
|
|||
건설기계조종사의_경력관리_방법_및_절차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