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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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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박균성 | |
| 게시일 | 2009-08-07 | 조회수 | 5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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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530호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6조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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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타워크레인의_구조.규격_및_성능에_관한_기준(국토해양부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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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hwp@@@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2009-53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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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_구조.규격_및_성능에_관한_기준(국토해양부_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