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박균성
게시일 2009-08-07 조회수 5995
 

국토해양부 고시 제 530호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26조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타워크레인의_구조.규격_및_성능에_관한_기준(국토해양부_고시).hwp 바로보기
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hwp@@@타워크레인의 구조?규격 및 성능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2009-53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