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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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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박균성 | ||||||||||||||||
| 게시일 | 2009-08-07 | 조회수 | 60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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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53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규정에 따라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개정안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규의 적용」란 다음에 공통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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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특수건설기계의_지정_일부개정안(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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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설기계의_지정(국토해양부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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