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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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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박균성 | |
| 게시일 | 2009-08-03 | 조회수 | 5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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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 302호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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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훈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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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_훈령_제3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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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훈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