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힌 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구자환
게시일 2009-08-05 조회수 415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34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제4장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고시]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