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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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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 | 이명원 | |
| 게시일 | 2009-08-11 | 조회수 | 4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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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535호 1.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7-170호(2007. 5. 18)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2007. 4.11 법률 제8370호)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고시하며,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031-590-4769) 및 한국토지공사 별내사업단 (031-570-880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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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남양주_별내_개발계획_및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0907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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