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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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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물류정책과 | 담당자 | 김태훈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37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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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537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169호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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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개정안전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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