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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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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물류정책과 | 담당자 | 김태훈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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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538호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일부개정안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보 칙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ㅁ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는 2012년 8월 24일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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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기업물류비계산지침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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