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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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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정현
게시일 2009-08-13 조회수 528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090813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HWP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