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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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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박정현 | |
| 게시일 | 2009-08-13 | 조회수 | 5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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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4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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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90813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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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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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3 안전진단기준 일부개정안(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