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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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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김재근
게시일 2009-08-10 조회수 345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7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기 위해「선체 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일부개정 고시

첨부파일 HWP (090810)_개정_고시문(2).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