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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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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개발과 | 담당자 | 라제팔 | |
| 게시일 | 2009-08-11 | 조회수 | 41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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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09호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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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_일부개정령(09년08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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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부잔교시설관리규정_일부개정령(09년08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