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담당부서 항만개발과 담당자 라제팔
게시일 2009-08-11 조회수 4078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97호


 

 제5장에 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_일부개정령(2009[1].08.).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