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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만지하시설물의 지리정보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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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만개발과 | 담당자 | 라제팔 | |
| 게시일 | 2009-08-11 | 조회수 | 6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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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하시설물의 지리정보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국토해양부 예규 제85호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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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만지하시설물의_지리정보보안_및_운영관리지침_개정령(09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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