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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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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화성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
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담당자 강치득
게시일 2009-04-23 조회수 6114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5호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건설교통부 제2007-29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 HWP 090423 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