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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성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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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도시개발과 | 담당자 | 강치득 | |
| 게시일 | 2009-04-23 | 조회수 | 6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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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95호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건설교통부 제2007-29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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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90423 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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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23 동탄(2) 신도시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