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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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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박정현 | |
| 게시일 | 2009-08-13 | 조회수 | 14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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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른「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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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90813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확정)(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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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시 일부개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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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13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확정)(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