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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일부개정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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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 | 최규순 | |
| 게시일 | 2009-08-13 | 조회수 | 3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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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11호
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일부개정 □ 개정사유
ㅇ「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발령('09. 4.23)에 따라 모든 훈령․고시의 존속기한 등을 설정하거나 폐지토록 함에 따라 이 훈령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관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 대통령 보고(‘09. 1.29, 국경위, 총리실, 법제처 공동) □ 주요 내용 ㅇ 이 훈령의 존속기한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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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항만국통제_및_기국통제_실시요령(훈령_2009_-31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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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_및_기국통제_실시요령(훈령_2009_-31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