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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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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손상현 | |
| 게시일 | 2009-08-13 | 조회수 | 8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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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17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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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훈령1(토지거래허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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