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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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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 담당자 | 박철우 | |
| 게시일 | 2009-08-20 | 조회수 | 4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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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61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계획가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총괄계획가 업무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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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총괄계획가업무지침(일몰제적용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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