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담당부서 신도시개발과 담당자 양성모
게시일 2009-09-15 조회수 5218
 

국토해양부 훈령 제321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mp위원회에 공간디자인전문가 등을 보강하고 mp위원 1단위로 재위촉하여 사업단계에 적합한 전문가 활용(제8조)


ㅇ 특별계획구역 디자인을 총괄할 ma제도 도입(제9조)

첨부파일 HWP 신도시_자문위원회_규정(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