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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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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신도시개발과 | 담당자 | 양성모 | |
| 게시일 | 2009-09-15 | 조회수 | 5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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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21호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mp위원회에 공간디자인전문가 등을 보강하고 mp위원은 1년단위로 재위촉하여 사업단계에 적합한 전문가 활용(제8조) ㅇ 특별계획구역 디자인을 총괄할 ma제도 도입(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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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도시_자문위원회_규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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