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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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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철도공안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도정석
게시일 2009-08-20 조회수 4106

국토해양부 훈령 제322호 

 

「철도공안범죄수사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3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2012년 8월 19일까지 정함(안 제57조)

  


첨부파일 HWP 철도공안_범죄수사규칙_일부_개정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