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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철도공안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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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 담당자 | 도정석 | |
| 게시일 | 2009-08-20 | 조회수 | 4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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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22호
「철도공안범죄수사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3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2012년 8월 19일까지 정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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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철도공안_범죄수사규칙_일부_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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