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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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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일부 개정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도정석
게시일 2009-08-20 조회수 3789

국토해양부 훈령 제323호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사유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3년)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2012년 8월   19일까지 정함(안 제16조)

첨부파일 HWP 참고인_등_비용지급_및_일시대기자_등_급식규칙_일부_개정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