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조미라
게시일 2009-08-24 조회수 4510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26호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5.철도종사자_등에_관한_교육훈련시행지침(국토해양부_고시_제2009-626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