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조미라
게시일 2009-08-24 조회수 432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34호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제작검사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3.철도차량제작검사시행지침(국토해양부_고시제2009-634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