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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일부 개정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조미라
게시일 2009-08-24 조회수 5177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39호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일부 개정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18.입체교차화_시설구조기준(국토해양부_고시제2009-639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