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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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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 | 조미라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5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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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639호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일부 개정 입체교차화시설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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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8.입체교차화_시설구조기준(국토해양부_고시제2009-63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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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입체교차화_시설구조기준(국토해양부_고시제2009-63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