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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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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 담당자 | 김선석 | |
| 게시일 | 2009-08-17 | 조회수 | 156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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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325호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제정 1. 제정사유 ㅇ 건설현장의 토사운반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공기단축 등을 위해 과적을 유도하고, 덤프사업자는 과적을 기피함으로서 잦은 충돌 발생 ㅇ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도로시설물 보호 및 덤프사업자 민원 해소를 위하여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마련 시행 ('08.12) * 민노총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연맹 건의사항(’06.3)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09.4.23)에 따라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을 훈령으로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안 제2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공공건설공사) ㅇ 대상현장(안 제3조) -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 10,000㎥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
ㅇ 축중기 설치․운영방법(안 제4조) - 축중 10톤 이상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축중기 설치하여 상시 계측이 가능하도록 관리 ㅇ 공사계약시방서에 명기(안 제5조) - 공사 참여자는 과적방지를 위하여 축중기 설치 및 운영 준수 ㅇ 축중기 검사기준(안 제6조) -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검사(2년) 및 교정검사(수시) 실시 ㅇ 축중기 설치비용 반영(안 제7조) - 발주청은 축중기 설치비용을 설계에 반영(표준품셈 손료 적용) ㅇ 존속기한 설정(안 제8조) -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훈령의 존속여부를 3년 기한내 재검토(훈령․예규 등에 규제 일몰제 적용) 붙임 : 건설현장 축중기설치 지침 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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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90817-건설현장_축중기설치지침_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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