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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보언
게시일 2009-08-21 조회수 420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4호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9호,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제1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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