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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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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 담당자 | 이보언 | |
| 게시일 | 2009-08-21 | 조회수 | 3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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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5호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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