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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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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일시운행 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보언
게시일 2009-08-21 조회수 341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47호

「일시운행 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일시운행 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일부개


「일시운행 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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