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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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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정책과 | 담당자 | 남선희 | ||||||||
| 게시일 | 2009-08-18 | 조회수 | 10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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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65호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개정(안)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 중 “측정하여, 종·횡단면도 또는 수심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작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1조의2(수심측량의 작업공정) 수심측량의 작업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의 요청에 따라 각호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획수립 및 준비 2. 기준점측량 3. 수위관측 4. 수심측량 및 하저현황측량 5. 수심도 및 종·횡단도 작성 6. 준설량 산정 7. 보고서 작성 제2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심의 측정은 음향측심기를 사용하여 행하며, 관측시에는 다음표에서 열거한 것 또는 이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직접측정을 행할 수 있다.
제2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수심측량의 허용오차는 다음표에서 열거한 것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이어야 한다.
제3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3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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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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