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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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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정책과 | 담당자 | 남선희 | |
| 게시일 | 2009-08-18 | 조회수 | 3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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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69호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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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측량기술자경력인정방법및절차등에관한_규정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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