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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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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정책과 | 담당자 | 남선희 | ||||||||
| 게시일 | 2009-08-18 | 조회수 | 7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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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71호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 8. 18 국토해양부장관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 중 “측정하여, 횡단면도 또는 수심도를 작성하는 작업을 말한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종․횡단면도 또는 수심도 작성 작업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성과심사는 표본 추출방법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대상 표본은 각 측량성과별로 다음과 같이 추출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계획기관에서 측량성과별로 중간심사를 요구할 경우와 심사량 과다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측량계획기관과 협의하여 당해 측량성과의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성과심사 표본추출 비율>
※ 산출된 심사량의 소수점이하는 절상함.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 1,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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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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