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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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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김봉길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4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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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73호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일부개정 고시 「임대주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따른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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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1]._분납임대주택_표준임대료_일부개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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