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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충수
게시일 2009-08-24 조회수 645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68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개정

 

1. 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 방안」(‘09.1.2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일몰기간을 정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함(제11조 신설)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