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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조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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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교통정책과 | 담당자 | 김창연 | |
| 게시일 | 2009-08-24 | 조회수 | 5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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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80호 교통조사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조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2. 법적근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지침은 200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세부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개별교통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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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일몰제(교통조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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